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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50대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경찰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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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됐던 초등생을 닷새간 자신이 거주하던 창고에 데리고 있었던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B(11)양에게 접근한 A씨는 지난 10일 저녁 서울에서 B양을 만난 뒤 자신의 차량에 B양을 태워 충북 충주로 이동했다.

11일 새벽 충주에 도착한 A씨는 이후 닷새간 B양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에 오른 뒤 연락이 끊겼다. B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진 상태였다.

이튿날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14일 B양의 인상 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실종 닷새째인 14일 저녁 B양이 가족에게 "충주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15일 오전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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