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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테러단체 지원한 국내 거주 외국인 구속 송치

중앙일보

입력

해외 테러 단체에 암호화폐로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국내에 거주 외국인들이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지만, 암호화폐를 테러단체 지원 수단으로 사용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16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A(31)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씨를 테러방지법 및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 7명 중 일부는 지난해 12월 강제추방 조치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뉴스1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뉴스1

경찰에 따르면 난민 자격으로 2018년경 입국한 A씨는 2021년 8월부터 전남 영암 등에 사는 다른 외국인 10여명으로부터 약 1000만원을 모아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USDT(테더)라는 암호화폐로 바꾼 뒤 테러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와 1대 1로 대응한다. 2019년 입국한 B씨 역시 A씨와 별도로 100만원 상당을 암호화폐로 바꿔 KTJ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KTJ는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의 전투부대로 결성된 단체다. 지난해 유엔(UN)이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했다. KTJ는 2016년 주 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 폭탄테러 사건,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사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KTJ 단원들은 몇년전부터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대거 국내 입국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송치한 인원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몇년전부터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현재도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많은 범행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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