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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현장 보고 격분…외도남 살인 미수 50대 남편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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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에 화가 나 외도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시간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갔다가 아내가 남성 B씨와 함께 외도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트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A씨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에 놀란 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의 권고형(3년 4개월∼10년 8개월)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A씨는 다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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