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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천문학적 이익 나눈 토착비리…이재명 영장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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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6일 퇴근길에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16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6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그러면서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며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둔 상황이라 제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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