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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앞두고 뒷돈 주고받았다…檢, 브로커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암호화폐 국내 상장을 두고 뒷돈을 주고받은 '상장 브로커'와 거래소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브로커는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이날 암호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거래소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지난 13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고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의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암호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의 유착 관계 등 암호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인원 상장을 둘러싼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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