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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野 대표 아닌 토착비리 수사"…이재명 영장, 혐의는 5가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2021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4895억원을 배임액으로 명시했다.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의혹 제기 535일 만의 구속영장 청구…5개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고질적인 지역 토착비리이자 구조적인 부정부패로, 죄질과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속 타당성을 강조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에 유리한 사업·배당 구조를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2014년 8월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을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전달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선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시행사로 선정된 남욱 변호사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배임액 산정 기준 변경…액수 늘리며 李 책임 부각

검찰은 문재인정부 당시의 ‘1차 수사팀’과 달리 배임액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이 당시 평당 1500만원 이상이던 택지 분양가를 1400만원으로 축소 계산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303억원을 손해 봤다고 판단했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었으니 651억원에 아파트 분양 이익을 더한 금액을 배임액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남도개공과 민간업자 사이에서 배임이 발생한 것으로, 이 대표의 배임 책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현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던 2015년 2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에서 확보 가능한 수익을 70%로 판단한 내부 검토를 배임액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전체 이익을 약 9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이 선호하던 확정이익 방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70%인 6725억원을 배당받아야 했다고 봤다. 여기서 성남도개공이 받은 확정이익 1830억원을 뺀 4895억원을 성남도개공의 손해로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보고, 이 대표가 승인한 결재 서류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이 대표도 충분히 알고 결재했다고 판단한다.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자는 논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엔 뇌물죄…“기부단체 끼워넣어 범죄수익은닉”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송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에서 받은 뇌물을 마치 기부단체를 통해 기부를 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토착 비리’ 강조한 檢, 정치적 의미↓ 범행 동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를 ‘전 성남시장’이라고 적었다. 또 이 대표의 혐의를 ‘지역 토착비리’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이 대표의 공세에 맞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라고 말했다. ‘정치적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 정치 활동에 대해 수사한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장 시절 공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뿐”이라며 “국민 보편에 적용되는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따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50여쪽에 달하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김만배씨가 정진상씨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에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내용도 담는 등 이 대표의 범행 동기 설명에도 공을 들였다. 이 대표와 측근들의 과거 증거인멸 시도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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