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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피해자들에 '후불 배달' 스토킹까지…30대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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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집에 찾아가겠다며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한 3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사기,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를 본 여성 2명이 지난해 8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자 피해자들에게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피해자들 집으로 후불로 수차례 음식 배달을 시키는가 하면 11차례에 걸쳐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79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협박과 스토킹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신속하게 A씨를 구속한 뒤 지난 14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범죄인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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