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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치료센터서 사망한 60대…法 "국가배상" 첫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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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코로나19 환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코로나19 환자 A씨의 유족들에게 모두 1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8월 11일, 당시 63살이었던 A씨는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8월 12일 충남 아산시에 있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A씨는 당시 생활치료센터 규칙에 따라 바깥 출입이 금지됐다.

그렇게 입소한 지 엿새째인 8월 18일,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같은 생활치료센터 내 다른 방에는 확진판정을 받은 A씨의 딸도 있었는데 딸이 오후 12시 반쯤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며 센터에 알렸다. 이에 센터 근무자가 A씨의 방으로 가보니 방문 앞에 아침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근무자가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행정직원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상태였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도도찰물에서 코로나19 양성이 나왔고, 폐 실질에서 광범위한 유리질막 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고 폐렴이 급성 당뇨합병증을 촉발한 게 사망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유족들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가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약 1년 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이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령이었던 A씨는 환자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할 수 없는 걸로 파악됐기 때문에 의료진은 원칙상 매일 오전 1회, 오후 1회씩 하루 최소 2회 전화확인 등을 통해 A씨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했지만, 의료진은 하루 2회 전화확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통화가 된 날도, 의료진이 아닌 A씨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이 많았다.

그나마 사망 전날인 8월 17일 오후 두 건의 통화 내역이 있었지만 정작 A씨가 사망한 18일에는 오전에 확인전화를 하지 않았다. 결국 딸이 오후에 먼저 연락이 안 되는 사실을 전하자 근무자들은 그제서야 A씨의 방으로 갔다.

법원은 "생활치료센터에서 A씨의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과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A씨는 1인 1실로 격리돼 있었는데 1인 1실 격리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대비책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 측은 "모든 지침을 준수했더라도 상황상 A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하고 사망에 이른 걸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망 당일 오전에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제대로 대처했으면 A씨가 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고 외부로부터 격리시킨 이상 정부는 입소자에게 더 무거운 보호의무와 책임을 부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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