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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민주 "군사정권도 못했던 檢 만행 분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차 서울 관악구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차 서울 관악구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구속영장은 단 하나의 영장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나”라고 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 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인가"라며 "(이 대표는) 수사를 피한 적이나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도 인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해 시작한 수사였고,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며 “정의로운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를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망신 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이 대표) 소환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선 경쟁상대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역설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일치단결해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놓고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자기들이 기정사실로 한 내용을 꿰맞추려 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민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정치집단인 검찰을 구속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검사들이 끝내 패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0.73% 차이로 패한 대선후보였던 사람에 대한 정치보복임을 이미 규정했다”며 “50억 무죄와 권력자 가족 봐주기의 정 반대편에서 부당하게 탄압받는 흙수저 출신의 야당 대표가 또 한 번의 억울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24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 예상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현재 임시회의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이 구인장(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다. 이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까지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본회의 보고는 이달 24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회 표결 시점은 이달 26일 안팎이 될 수 있다.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는 통지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이는 대검과 관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가결이라면 법원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히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1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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