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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찰 관여 안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과 관련 메모 등에 증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수사 후 박 시장을 기소했으나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자 박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선거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는 역대급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며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을실망시키고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재보선과 같은 선거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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