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을 반대하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남시 공무원을 15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변경과 50m 옹벽 설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민간주도 개발 등 사업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직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김씨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라는 상급자 지시에 2단계만 올릴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고, 2019년 해임 처분을 받자 보복성 인사를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법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한 과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검토하는 보고서에 결재했다.
김씨는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상향’을 결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에서 “4단계 종상향으로 민간업자들이 1230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배경에 과거 이 대표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백현동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내역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1월 김 대표를 영입한 배경에 대해 “김 대표가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고, 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소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2014년 4월과 12월 두 차례 반려했지만, 김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합류한 뒤인 2015년 4월에 승인됐다. 검찰은 김 대표의 고향 후배이자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팀의 팀장으로 일했던 A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당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와 옹벽 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이행조건으로 부가했다. 하지만 추후 도시관례계획변경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142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에 돌아갔다.
검찰은 또 15m까지만 허용 가능한 옹벽을 성남시가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50m까지 허가한 과정 또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식의 위법적 일 처리를 통상 공무원이 하지 않는걸 감안하면, 윗선의 압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