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北무인기 사태 총책임자 '구두 경고' 뿐…솜방망이 징계 그쳤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서울 영공 침범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던 군 관계자들에게 경고 수준의 경징계가 결정됐다. 잘못된 상황 판단부터 격추 실패까지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연합뉴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자인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구두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전동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강호필 육군 제1군단장(중장), 김규하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은 ‘서면 경고’ 대상자로 분류됐다.

장성급 외에 상황실 실무자나 작전 계통 참모인 영관급 인사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상부의 결심 없이도 이들이 특이 상황이라고 판단해 전파 등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징계 대상자는 장성급과 영관급 모두 합쳐 10여명 규모다. 국방부는 해당 내용을 최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했고, 조만간 대상자들에게도 통보할 계획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결과적으로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에 들어온 초유의 사태에서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참은 지난달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발표하면서 초기 긴급상황으로 무인기 항적을 분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고속상황전파체계’와 ‘고속지령대’ 등 상황 전파 시스템도 가동되지 못했다. 무인기 대응 작전 ‘두루미’ 발령 역시 지연됐고 격추에도 실패했다.

군 당국은 이번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실제 작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실제 상황을 놓고 대규모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앞으로 소신 있게 작전을 펼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자칫 군의 대응 방식을 시험해보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군 당국은 그러나 초기 대응 요원 6명에 대해선 합참의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새떼 등 레이더상 수많은 항적 중에서 무인기를 이상 항적으로 분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