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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성남, 호텔 필요” 제안한 부부, 호텔 소유자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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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19년 10월 성남시 정자동 한 호텔 기공식에 참석한 김용 경기도 대변인, 황모 도시경영정책연구법인 대표, 김모 베지츠종합개발 대표,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 당시 직책 기준). [사진 경기도청]

2019년 10월 성남시 정자동 한 호텔 기공식에 참석한 김용 경기도 대변인, 황모 도시경영정책연구법인 대표, 김모 베지츠종합개발 대표,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 당시 직책 기준). [사진 경기도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호텔이 필요하다며 성남시에 연구용역서를 냈던 민간사업자가 현재 호텔 소유주로 확인돼 논란이다. 스스로 사업 필요성을 제안하고 개발해 호텔 운영에 나선 것을 두고, 당시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 특정 민간업자를 밀어줬다는 의혹이다.

1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4월~2014년 2월까지 공공기관 컨설팅업체 ‘피엠지플랜’은 ‘가용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등 총 세 건의 연구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해당 문건들은 모두 ‘성남시 내 숙박시설이 부족해 호텔 유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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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호텔 개발 관련 서류. [사진 정용한 성남시의원]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호텔 개발 관련 서류. [사진 정용한 성남시의원]

특혜 의혹은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호텔 개발을 위해 ‘베지츠종합개발’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베지츠 대표 황모씨, 김모씨 부부는 앞서 세 건의 연구보고서를 낸 피엠지플랜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비공개 협약서엔 “호텔 부지를 30년 무상 임대(이후 유상으로 변경)하고, 베지츠가 계약 종료 이후 땅을 매입한다”는 조항이 적혔다. 성남시의회 한 관계자는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개발하는 방식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누구나 군침 흘리던 2만5000평을 듣도 보도 못한 업체가 공짜로 쓰게 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베지츠를 사업자로 선정한 뒤 각종 인허가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2015년 9월엔 ‘자연녹지지역’이던 해당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됐고, 그해 12월 가족호텔업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용적률도 228.62%에서 353.72%로 125.1% 증가했다. 성남시는 베지츠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해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정황도 있다.

2019년 10월 열린 호텔 기공식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했다. 황씨 부부가 소유한 또 다른 업체인 ‘유엠피’ 사내이사에 이 대표 측근인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임명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황씨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친분이 특혜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둘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황씨와 정 전 실장, 안 전 부사장 셋은 절친한 사이였다”고 말했다.

◆김만배 ‘340억 은닉’ 혐의 영장 청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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