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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시작…3월9일 첫 변론

중앙일보

입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9일 시작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3-1부(부장판사 조영철 황병하 김우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3월9일 오전 10시10분 동관379호 법정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이 청구취지나 변론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10일 종가 기준 1조2910억원 규모다.

최 회장은 SK주식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고 문화재단 등을 통해 자산 형성에 협력했다며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6일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매수한 것으로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항소했다.

최 회장 측도 소송 방어권 행사와 법원의 위자료 1억원 지급 결정에 불복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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