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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전 연인 고소한 도도맘…무고 혐의 결국 유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연인을 허위 고소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41)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도도맘' 김미나 씨. 뉴시스

'도도맘' 김미나 씨.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지난 2015년 11월 과거 교제하던 남성 A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교제하며 일전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꾸민 고소장 초안을 김씨에게 보여줬고, 김씨는 이를 확인한 뒤 고소장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김씨보다 먼저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이후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수년 동안 매일 후회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18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날 김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특수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다 2016년 4월 강제추행 혐의에 불기소, 특수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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