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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4등급 받으려고…밥 굶어서 42.9㎏까지 뺀 2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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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몸무게를 의도적으로 줄인 혐의를 받는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키 약 167㎝에 몸무게 50㎏이던 A씨는 식사량 조절을 통해 43.2㎏으로 6.8㎏을 줄였다.

그는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BMI 15.3으로 측정됐지만, BMI가 15~17이면

바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일정 기한을 두고 한두 차례 불시 측정을 통해 병역처분을 확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단 보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3개월만에 체중을 다시 42.9㎏까지 감량, 같은 해 12월 7일 진행된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자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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