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 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국세청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 유동성과 경영 지원을 실시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때는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일엔지니어링, 대영정밀, 보백씨엔에스, 성우, 에이피솔루션, 엠소닉, 원바이오젠, 타운마이닝캄파니, 한화시스템 등 기업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와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수출기업 세정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수출"이라며 "국세청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