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입금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A씨, B씨 등 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여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총책 A씨는 2014년 무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건너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남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가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치안 수준이 높다고 판단해 도박 사이트 운영 거점으로 골랐다.
이들은 인출팀, 계좌팀 등 하부 조직을 나누고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액 베팅자 관리, 도박 수익 출금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과 협업해 관리했다.
말레이시아에 거점 두고 8년여간 도박 사이트 운영
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1조원이 넘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얻은 수익금이 최소 5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지난달 18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조직원 중에는 범행 당시 국내 유명 대기업 전산 부서 관리자였던 C씨도 포함돼 있었다. C씨는 검거될 때도 국내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를 관리·보수하는 ‘개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 1년 전 이들의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말레이시아 공안의 협조를 받으며 이 조직을 수사해 왔다. 총책 A씨 등 주범들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이들을 국내 송환해 구속했다. 경찰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명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