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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30명 검거, 10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입금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A씨, B씨 등 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여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총책 A씨는 2014년 무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건너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남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가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치안 수준이 높다고 판단해 도박 사이트 운영 거점으로 골랐다.

도박 사이트.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도박 사이트.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이들은 인출팀, 계좌팀 등 하부 조직을 나누고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액 베팅자 관리, 도박 수익 출금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과 협업해 관리했다.

말레이시아에 거점 두고 8년여간 도박 사이트 운영

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1조원이 넘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얻은 수익금이 최소 5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지난달 18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1조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1조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조직원 중에는 범행 당시 국내 유명 대기업 전산 부서 관리자였던 C씨도 포함돼 있었다. C씨는 검거될 때도 국내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를 관리·보수하는 ‘개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조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도.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1조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도.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은 약 1년 전 이들의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말레이시아 공안의 협조를 받으며 이 조직을 수사해 왔다. 총책 A씨 등 주범들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이들을 국내 송환해 구속했다. 경찰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명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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