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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위에 놓고간 '쭈쭈바' 때문에 수리비 80만원…처벌 될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6월2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주차된 제보자 A씨의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졌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지난해 6월2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주차된 제보자 A씨의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졌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져 수리비 80만원을 썼다는 차 주인의 사연에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주차된 제보자 A씨의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졌다.

더운 날씨 탓에 녹은 아이스크림은 곧 액체가 되어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들어갔다고 A씨는 밝혔다. 광택비용, 렌트비용 등 수리비로 총 80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밖에도 당시 남성들이 주차장 안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려 시도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빈차털이범 같다"고 의심했다.

이들을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특정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찾아 정보를 전달하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녹화해 제출했지만 사건이 종결됐다고 한다. A씨는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도 검거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이 미미해 급하게 종결시킨 것 같은데 재수사 요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라고 진행자 한문철 변호사에 문의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될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CCTV에 찍힌 얼굴은 선명하지만, 현상 수배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살인, 뺑소니 사망 사고 등이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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