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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때 변호인, 이상민 탄핵심판 ‘방패’ 맡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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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윤용섭

윤용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섭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호인단 12명 중 한 명이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대리해 헌재의 기각 결정을 이끈 ‘노무현의 방패’가 이젠 이 장관의 탄핵을 막아내야 할 ‘이상민의 방패’가 된 셈이다.

윤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 역시 그때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에서 오랜 기간 몸담았던 이 장관이 윤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대리를 요청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이 장관과는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사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이유나 배경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맞서는 모습 자체가 탄핵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장관은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상 권한 행사는 정지된 상태다. 헌재 심판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직접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탄핵심판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재판관이 맡았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변호사 외에는 김능환·변현철·서형석·권성국·유인재 변호사가 대리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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