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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비자금 592억 어디로…‘금고지기’는 알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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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성태

김성태

쌍방울그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점이 대북 송금 규모와 방법에서 쌍방울그룹 비자금의 사용처 규명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1일 태국에서 압송된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해 13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배임,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본부장은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고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비자금 용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비자금(횡령·배임 액수)은 총 592억원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에 걸쳐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빼돌리거나 손해를 입힌 자금으로 43억원,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5곳에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빼돌렸다고 본 536억여원, 비상장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해 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11억원 등이 포함된 액수다.

김 전 회장은 592억원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과 맺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 용도로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비용조로 북측에 건넨 300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진술했지만 그 이외의 유용은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자기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대출받을 수 없으니 1인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대출받은 것”이라며 “기업 인수합병 시기 등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비상장 회삿돈을 가져다 쓰다 결국 다 갚았다”고 말했다. 일종의 대출 돌려막기 과정에서 횡령액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김 전 회장의 이런 진술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김 전 본부장은 차입·대여금의 연결고리와 돈세탁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 전 본부장은 영장 청구에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과정에 해당하는 배임·회령 혐의의 상당 부분에 대해 김 전 회장과의 공모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재경총괄본부장은 해외로 도피하기 1년 전, 김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이전에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며 “회사 도움 없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지인은 “김 전 본부장의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귀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을 변호하는 로펌과는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김 전 회장, 쌍방울그룹과 다소 선을 긋는 자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부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달 31일 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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