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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떠안은 전세금 1월에만 1700억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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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올해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주택’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아 공사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3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셋값은 1692억원(769건)으로 지난해 1월(523억원) 대비 3.2배 급증했다.

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줄을 잇는 데다가 ‘빌라왕’들의 전세 사기로 지난 한 해 동안 HUG는 9241억원의 전셋값을 대신 갚았다. 2021년보다 83% 급증한 금액이다.

올해는 대신 갚아주는 전셋값이 더 늘지 않고 1월 수준만 유지된다고 해도 연간 대위변제액은 2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원이었다. HUG가 9241억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그쳐 7000억원가량 손실을 봤다.

대위변제금이 늘면서 HUG는 지난해 1000억원가량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기준 보증 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혈세를 투입해 보증보험 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 기준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는데 전세가율은 통상 70%로 잡는 것이 정상”이라며 “명확한 시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사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전세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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