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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남성’ 당시 강간 처벌 검색…성범죄 추가될 수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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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B씨를 기절시킨 뒤 옮기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B씨를 기절시킨 뒤 옮기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B씨를 기절시킨 뒤 옮기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B씨를 기절시킨 뒤 옮기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젊은 여성 B씨 뒤를 밟던 30대 남성 A씨가 돌연 B씨의 머리를 강하게 발로 찼다. B씨가 쓰러진 후에도 강한 발길질로 여러 차례 얼굴을 가격했다. 이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남았다. 폭행이 시작된 지 10초도 안 돼 B씨는 의식을 잃었다. A씨는 B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향했다. 약 8분 뒤 A씨는 현장을 벗어나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13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상대로 ‘묻지 마 범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는 폭행 사건 피해자인 B씨는 뇌 손상과 이에 따른 오른쪽 발목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범행은 또 다른 폭행 사건으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A씨가 출소한 지 3개월도 안 돼 저지른 사건이다. A씨는 또 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째려보는 느낌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잔혹하게 폭행했다.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도주 기간 A씨를 숨겨준 ‘전 여자친구’ C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가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한 달간 두 차례 공판기일에 ‘투약’을 이유로 불출석 확인서를 내는 등 출석하지 않았다. B씨 변호를 맡은 남언호 로펌 빈센트 대표 변호사는 “1심 재판 때 A씨가 출석 못 할 정도의 지병을 앓는 예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시간 끌기’ 의혹에 대해 남 변호사는 “항소심 기간 A씨는 미결수여서 구치소에 수감된다. 노역하지 않는 등 교도소와 비교하면 수감 여건이 나은데, A씨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CCTV 사각지대에서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 변호사는 “기절했던 B씨 상의가 벗겨져 있었던 데다, 범행 직후 A씨가 강간죄 관련 처벌에 대해 검색한 흔적이 남아있다. 처음 기소할 때도 검찰이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성범죄 혐의 추가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8일 검찰은 B씨 의류 등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남 변호사는 “CCTV 사각지대로 B씨를 데려간 것은 의문이다. 성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최환)는 A씨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기일 공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치소 측에 긴급한 투약 필요성 등 A씨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겠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면 피고인이 없더라도 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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