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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방병원 입찰비리 관련자 인사청탁 들어준 前소방청장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청주지검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청주지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전직 소방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청주지검은 소방청 고위 간부로부터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도움을 준(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전직 소방청장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가 인사 청탁을 들어준 B씨는 소방청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 국립소방병원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 조달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소방병원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에 부지 3만9343㎡, 연면적 3만9755㎡ 규모로 건립된다.

4개 센터와 1개 연구소, 302병상, 19개 진료과목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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