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뇌물' 1심 무죄 판결 항소

중앙일보

입력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이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8일 "경제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곽상도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의 금전 지원 관계, 자금 관리 현황 등에 따라 이런 논리가 사회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재판부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이탈하려는 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이는 증거관계 판단 오류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음파일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항소심에서 다툴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무죄선고 이튿날인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대면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도 공판 업무에 완벽히 할 것을 대면 지시했다.

송 지검장도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