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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간 4군데 불질렀다…청계천 연쇄 방화범 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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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청계천 일대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9일 A(55)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설 명절이던 지난달 22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상가 내 가게와 인근에 쌓여있던 박스 등이 일부 탔다.

A씨는 불을 지르고 지하철로 이동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현재 무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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