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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무현 탄핵 기각' 이끈 방패, 이상민 구하기 나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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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뉴스1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섭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 변호사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12명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당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던 ‘노무현의 방패’가 이젠 이 장관의 탄핵을 막아내야 할 ‘이상민의 방패’가 된 셈이다. 윤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 역시 그때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에서 오랜 기간 몸 담았던 이 장관이 윤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대리를 요청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이 장관과는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사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이유나 배경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장관의 법률 대리인 선임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맞서는 모습 자체가 이 장관 탄핵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당시 법률 대리인단을 이끌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변선구 기자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당시 법률 대리인단을 이끌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변선구 기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장관은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지만,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 상태다. 사실상 장관이란 직책만 남아있을 뿐이라 헌재 심판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재판관이 맡았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180일 내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92일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란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장관에게 엄중한 문책을 내린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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