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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여친 성폭행에 고막까지 파열시킨 소방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처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명 데이트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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