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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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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법재판관. 중앙포토

이종석 헌법재판관. 중앙포토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거친 뒤 정원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이 장관은 탄핵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탄핵소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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