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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이재명 '무법 데칼코마니' 윤미향 아닌 국민께 사과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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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과 윤미향. 두 사람의 무법, 무치 행보는 데칼코마니, 평행이론 그 자체"라며 "이재명은 '데칼코마니' 윤미향이 아닌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의 벌금형 선고를 국민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나선 건 두 사람이 평행이론처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미향은 '후원금'을, 이재명은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윤미향은 '피해자 중심주의', 이재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말하는 등 자기 합리화에 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미향 측근인 '마포 쉼터 소장'은 사태 이후 돌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고, 이재명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故유한기, 故김문기씨도 마찬가지"라며 "두 사람 모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이들이 믿는 구석은 '김명수 사법부'인 게 분명하다"며 "'안성 쉼터'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법원은 7억5000만원에 매입한 쉼터의 '당시 시세가 4억원 안팎인지 정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당시 주변 시세와 현황을 훤히 알고 있는 안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할머니들을 모시기 위해 마련된 쉼터가 윤미향 가족, 측근과 단체를 위한 별장과 펜션처럼 쓰였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는 대체 우리나라 재판부가 맞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검찰조차 이례적으로 '균형 잃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며 "검찰은 즉각 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해 항소심에 임하고, 법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개 혐의,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적은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검찰이 윤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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