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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카카오 ‘SM 지분’ 인수전 가열…가처분·공정위 심사가 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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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하이브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와 손을 잡으며 ‘K팝 공룡’ 탄생을 예고했지만, 아직 인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일단 이수만이 SM에 대해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1차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수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번 분쟁은 하이브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하이브는 이수만의 지분(14.8%·352만3420주)을 이미 확보했고, 주당 12만원의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39.8%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공개매수에 나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

가처분 인용 시 SM의 주가 상승세는 멈출 것으로 보인다. SM의 지난 10일 종가는 11만4700원으로,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에 근접했다. 법원의 판단은 카카오의 신주 납입대금일인 다음 달 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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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측은 상법과 판례를 근거로 카카오에 대한 신주발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SM이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신주발행을 단순한 경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지적했다. 해당 논리에 대응해 SM 경영진은 카카오에 대한 신주발행이 “합리적인 사업적 제휴”라고 선을 그었다.

하이브로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심사를 통과하는 관문이 남는다. 현 단계에서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은 14.8%인 만큼 기업결합 신고 대상(15% 이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신고서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대형 기획사 기업결합을 심사한 적이 없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자금력도 관건이다. 카카오는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에서 1조154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하이브는 이수만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금 조달했다. 이수만에게 남겨진 지분 3.6%도 변수다. 이 전 총괄이 이를 토대로 또다시 경영권 확보에 나설 수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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