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32)를 구속했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차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난 A씨(32)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B씨를 편의점 구석으로 불러낸 뒤 준비한 흉기로 찌른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10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한 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체포된 것이다.
그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