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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 살해후 20만원 훔친 30대 구속… 피해자에 “죄송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32)를 구속했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차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난 A씨(32)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B씨를 편의점 구석으로 불러낸 뒤 준비한 흉기로 찌른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10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한 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체포된 것이다.

그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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