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의심 집 초인종 누르고 문 '쾅쾅'…40대 아내의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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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상대 여성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해 선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쯤 다른 사람과 함께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 B씨의 집 앞에서 약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당시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 사이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단지 내 주민이 열어준 공동현관문을 통해 B씨 집 앞까지 갔다.

A씨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 없이 전용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에 부속한 공용 부분을 출입,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주거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출입문을 설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사정을 모르는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한 공동출입문을 통해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과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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