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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배 '尹 당비 300만원'…月 1000만원 낸 역대 대통령은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3월 1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해 3월 1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원을 당비로 낸다. 그런 당원으로서 대통령이 할 말이 없을까.”

지난 6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던진 한마디가 파장을 낳았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대통령 개입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의원(30만원)보다 10배 당비를 내는 대통령이 당원으로서 의견도 내지 못하느냐’는 취지로 항변한 것이다.

“당비를 내는 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냐”(천하람 대표 후보)는 비판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내는 당비 액수가 웬만한 회사원 한 달 월급에 맞먹다 보니 “놀랍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전직 대통령이 훨씬 많은 당비를 냈다”며 “지금은 ‘여당’의 신분 유지를 위해 대통령 당적을 유지할 뿐 대통령의 당무 개입 권한은 거의 사라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반당비, 특별당비…직책당비

통상 당비는 일반당비와 특별당비, 직책당비 등 세 종류가 있다. 일반당비는 책임당원(국민의힘) 및 권리당원(더불어민주당)이 매달 내는 당비다. 특별당비는 대선 및 총선 등 특정한 시기에 별도로 내는 당비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엔 공천헌금 등으로 악용되며 논란을 일으키곤 했었다.

2007년 11월 26일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들이 중앙선대위전체회의 시작 전 정동영 당시 대선후보에게 특별당비를 기증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007년 11월 26일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들이 중앙선대위전체회의 시작 전 정동영 당시 대선후보에게 특별당비를 기증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직책당비는 대통령·대표·국회의원·당직자 등 주요 보직을 맡은 사람이 내야하는 당비다. 각 당은 당규에 대통령 등 특별 직책자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당비를 책정해 명시해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월 300만원 이상, 대표 월 250만원 이상, 국회의원 월 30만원 이상, 보좌관 월 5만원 이상 등으로 직책당비를 정해놓았다. 민주당 역시 대통령 월 200만원 이상, 대표 월 200만원 이상, 국회의원 월 75만원 이상, 보좌관 월 3만원 이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월 500만원…김영삼·노태우 월 100만원

역대 대통령도 이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내왔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2012~2017)은 당시 대통령 직책당비를 월 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은 당직을 겸할 수 없다’는 새로운 당헌에 따라 당선과 동시에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 신분을 유지했으나, 월 500만원 당비는 꼬박꼬박 납부했다. 한나라당(2008~2012) 또한 대통령 직책당비를 월 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월 500만원씩 직책당비를 납부했고, 별도로 30억원의 특별당비도 냈다.

2008년 1월 23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중국특사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2008년 1월 23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중국특사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이 납부하는 직책당비 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당헌·당규를 개정했는데, 그때 직책당비를 낮췄던 것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식 후 노태우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내빈에게 인사하는 모습. 중앙포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식 후 노태우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내빈에게 인사하는 모습. 중앙포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신한국당(1995~1997)과 민주자유당(민자당·1990~1995)의 당헌·당규에는 총재 겸 대통령이 월 100만원 이상의 직책당비를 내게 돼 있었다. 따라서 김영삼·노태우 전 대통령도 월 100만원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국당 시절부터 당에 적을 두어온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당규에 명시된 최저 당비만큼 돈을 냈었다”며 “그 이전에는 민정당(전두환 전 대통령)·공화당(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은 당비로 당이 운영되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 돈을 받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노무현 월 200만원…김대중 월 1000만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2014~)은 월 200만원 이상의 대통령 직책당비를 책정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또한 매달 200만원의 당비를 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석당원으로 입당해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2004~2007)은 당규에 월 100만원 이상의 대통령 직책당비를 책정했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입당원서를 내면서 스스로 기재한 약정 액수에 따라 월 200만원씩 당비를 냈다고 한다.

노무현(가운데)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기 위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과 담화발표장으로 걸어가는 모습. 중앙포토

노무현(가운데)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기 위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과 담화발표장으로 걸어가는 모습. 중앙포토

역대 가장 많은 대통령 직책당비 금액은 김대중 정부 시절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1998~2000) 당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국민회의 총재를 겸했던 김 전 대통령은 매달 1000만원의 당비를 내야 했다. 16대 총선 직전 국민회의가 새천년민주당(2000~2003)으로 바뀌면서 대통령 당비는 월 500만원으로 낮아졌으나, 이 역시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 큰돈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월 1000만원이란 돈을 실제로 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면서도 “제왕적 총재라는 DJ의 위상에 걸맞게 당비 액수도 천문학적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대중(가운데) 전 대통령의 모습. 왼쪽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과 오른쪽은 김영삼 전 대통령. 중앙포토

김대중(가운데) 전 대통령의 모습. 왼쪽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과 오른쪽은 김영삼 전 대통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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