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26호 14면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시행일은 3월 2일로, 지난달 금융위가 신년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먼저 다주택자와 주택임대·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지역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하고,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시 제한됐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전입 의무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 금지 규제도 사라진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돼,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