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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승리...法 "대웅제약, 생산·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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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했다. 이로써 소송 상대였던 대웅제약은 관련 제품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생산한 것도 폐기해야 한다.

메디톡스가 10일 보톡스를 둘러싼 1심 소송에서 5년 4개월만에 대웅제약에 승소했다. 연합뉴스

메디톡스가 10일 보톡스를 둘러싼 1심 소송에서 5년 4개월만에 대웅제약에 승소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2017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고 소를 제기한 지 5년 4개월 만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이른바 ‘보톡스 전쟁’이 1심에서 메디톡스의 승리로 일단락된 것이다. 법원은 대웅에게 400억 원의 손해 배상도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성공정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맞서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얻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제출한 여러 자료를 종합해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메디톡스의 주가는 29.94%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대웅제약의 주가는 약 20% 급락했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포함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 역시 폐기해야 한다.

대웅제약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웅제약은 나보타 및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판매할 수 없다.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는 균주의 유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민사 소송 전 포자 검증을 진행한 결과 메디톡스 균주와 대웅제약 균주의 포자 형성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재판부에서 명백한 오판을 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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