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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자국' 숨진 초등생 친부 "아내가 다 했다, 난 보기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세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친부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나는 아들을 때리지 않았고 아내가 때리는 것을 보기만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각각 받는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B씨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돼 있었으며, 이날 따로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아내보다 먼저 도착한 B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아들을 때렸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A씨가 다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과 같은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구속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 역시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C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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