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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에 2차 가해" 法,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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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는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10일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는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오태완 의령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성기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을 잡은 행위가 다른 사건에 비춰 봤을 때 성적 수치심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에 의해 고소인이 입은 2차 가해는 예상하기 힘들 만큼 중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돼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고소당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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