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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논란 많은 간호법, 거야 주도로 본회의 직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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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 넘게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사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이다.

그간 법사위에서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 이상 계류돼 있던 법안들이다. 간호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269일 만에 본회의로 넘어갔다. 재적의원 24명 중 16명이 찬성해 가결 조건(15명 이상 찬성)을 채웠다. 반대는 7표, 무효는 1표였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만든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선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간호사 업무 범위를 두고 보건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여야 대립도 심화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한 데 반해 3건의 발의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된 것이 문제가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범위가 확대돼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삭제됐고, 법사위로 넘어간 최종안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됐다.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던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의협은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냈다.

거야의 법안 직회부는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여당의 반대 속에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수정안을 제시해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자는 게 당초 안인데, 이를 13명으로 줄이자는 게 수정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20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으로 민주당 출신인 박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9일 전체회의에서 “과방위가 필요에 따라 직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미 법사위의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쟁점 법안을 줄줄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정쟁 유발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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