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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 벤츠·BMW 등에 과징금 423억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폴크스바겐 등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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