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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떨어진 신발…마음 아파" 피멍 들어 숨진 12살 친모의 눈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난 8일 초등학생 5학년인 A군이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입구의 모습. 뉴스1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난 8일 초등학생 5학년인 A군이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입구의 모습. 뉴스1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죽음에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눈물의 편지를 공개했다.

숨진 초등생 A(12)군의 친모 B씨는 9일 오빠를 통해 연합뉴스에 전달한 글에서 “아들아.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미안하다”며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 대신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고 괴로운 마음을 호소했다.

A군의 친모 B씨는 친부 C(40)씨와 2011년 3월 결혼해 7년 만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18년 이혼했다. C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모 D(43)씨와 재혼했고 둘 사이에서 낳은 자매와 A군을 함께 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아들을 만나려고 찾아갈 때마다 매몰차게 거절당했고 할 수 없이 주변에서 몰래 지켜보기만 했다고 한다.

그는 “시댁에 방치된 아이를 발견했을 때 다 떨어진 신발을 구겨 신고 또래보다 마른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토로했다.

그후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도 '내 아이가 아니겠지'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았으나 내 아이가 맞았다”고 전했다.

숨진 A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초5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말랐고 온몸에 보라색 피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C씨와 그의 아내 D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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