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4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할 때 함께 출국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0일 체포되자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들고 캄보디아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를 포함해 총 6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여년 간 김 전 회장의 운전 등을 도와줬으며 그가 세운 유령 회사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할 계획이다. 검찰은 해당 전화에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