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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일 안해도 10년간 500억원"…2092년까지 '황제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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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창업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과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약정에 의거해 음원수익의 일부를 라이크기획에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가 창업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과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약정에 의거해 음원수익의 일부를 라이크기획에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해 주주 항의에 백기를 들고 용역 계약을 조기 종영했지만, 알고 보니 또 다른 계약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70여년간 매년 수십억원씩 챙기는 구조다.

9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SM 이사회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SM과 라이크기획(이수만 개인회사)과의 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2015년에 체결되고 연장돼 온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 2 ‘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약정’에 따르면 이수만은 사실상 아무런 용역에 대한 의무 없이 기존 발매한 음반 음원 수익에 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를 받는다. 2025년 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 수취하게 돼 있다.

이수만 3년간 400억원…2092년까지 로열티 받아 

SM엔터테인먼트, 라이크기획 간 프로듀싱 계약 문건. 얼라인파트너스 제공.

SM엔터테인먼트, 라이크기획 간 프로듀싱 계약 문건. 얼라인파트너스 제공.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해당 사후정산 약정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첫 3년은 400억원 이상, 향후 10년은 500억원 이상이 라이크기획에 지급된다는 계산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라이크기획 용역계약,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두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억 원대의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라이크기획 계약은 종료됐지만, 해당 사후정산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SM 이사회가 사후정산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업무상 배임의 법령위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에도 반한다.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소액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SM 측에서도 주주 입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장철혁 SM 최고재무관리자(CFO)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계약자(이수만)의 동의 없이 합의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며 “주주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현재 계약 내용은 유효한 상태이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등판에 좁아진 이수만의 입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이수만의 백기사로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이브 측은 "지속해서 검토한 것은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이수만의 백기사로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이브 측은 "지속해서 검토한 것은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수만은 2010년 SM 사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을 통해 SM과 프로듀싱 계약을 맺고 매년 수백억 원의 인세를 받아왔다. 2021년 한 해 동안 240억원의 인세를 받았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114억원을 챙겼다. 2000년부터 22년간 SM에서 라이크기획으로 흘러간 돈을 합산해보면 총 1486억원이다. 같은 기간 SM이 기록한 영업이익(4207억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같은 계약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주주행동을 벌여왔고, SM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했다. 이후 SM 이성수, 탁영준 공동 대표이사는 지난 3일 이수만 독점 프로듀싱 체계에서 벗어나 5개의 제작센터와 내·외부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음악을 생산하는 ‘멀티 프로듀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7일에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로 카카오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 총 2171억5200만원을 취득하며 SM 2대 주주(지분율 9.05%)가 됐다.

하지만 이수만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화우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하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증권가 일각에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백기사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이브는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당사는 SM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등 지분 인수와 관련된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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