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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오늘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

중앙일보

입력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출소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오늘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1일에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틀 앞선 이날 오전에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는 2018년 불거진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는 같은 해 3월 입대해 1심과 2심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해 9월 16일 전역 예정이었으나,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병장의 신분으로 전역이 보류된 채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로써 자동전역된 승리는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승리는 이 여파로 빅뱅을 탈퇴했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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