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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안전 인력 늘었지만 여전히 법 잘 몰라”

중앙일보

입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1년(1월 27일) 정도 지난 현재 기업의 안전 역량과 법 이해 수준은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지난해 50인 이상 기업 적용에 이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중대재해법 대응 웹 세미나에 참여한 직원 5인 이상 기업 290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75.5%, 안전전담 인력을 둔 기업은 66.9%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 100일 즈음 한 조사 결과(각각 45.2%, 31.6%)보다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30.7%에서 61.3%로 늘었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본 결과는 달랐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안전 전담 인력을 둔 기업 비율이 83.9%였지만 중기업(50~299인)은 55.4%, 소기업(5~49인)은 10%에 그쳤다. 또한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대기업 응답률은 28.2%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소기업 사장은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정부의 무료 점검과 지도,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내용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65.5%),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등이 꼽혔다. 정부의 정책 과제로는 ‘명확한 준수 지침’(73.4%), ‘업종별 안전 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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