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에…검찰 항소 "영구격리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9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전씨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유족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7일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면서도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 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