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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여성 감형, 왜

중앙일보

입력

지속적인 빚 독촉에 주식투자 동업자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당하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등 범행 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도 "형 집행 종료 후에 부착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 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3년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이들은 투자 정보를 공유해왔고 경남 양산의 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의사로 일하던 B씨 돈을 건네받아 A씨가 굴리는 방식이었다.

이후 A씨의 투자는 실패를 거듭했고, B씨는 자신의 투자금 중 약 1억원이 A씨의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채무 반환을 요구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했다. 그는 지인에게 "나무를 심으려 한다"고 둘러댄 뒤 포크레인을 이용해 구덩이를 파두기도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 차 안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넣었다.

사건 다음날 오전 시신 은닉 장소를 다시 찾은 A씨는 시신의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된 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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