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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교수' 망신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 허용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오스트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를 혼동해 잘못 대답한 것이다. 더군다나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국회방송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국회방송 캡처

이에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발의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의 검토보고서에는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가 언급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 김 의원의 발언이 오류임을 알렸다. 법무부는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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