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살해 뒤 전자발찌 끊은 30대, 상습 강도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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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지난 8일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해 경찰이 추적중이다. 사진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지난 8일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해 경찰이 추적중이다. 사진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남성을 추적 중이다.

인천계양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가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택 근처 편의점에 들어선 뒤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한 물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B씨가 진열대로 다가서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이후 쓰러진 B씨를 내버려 둔 채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을 챙긴 뒤 도주했다. 신고는 오후 11시44분쯤 이뤄졌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이 창고 앞쪽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범행 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8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인근에서 K5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직원이 9일 0시쯤 효성동 거리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를 발견했다.

명품매장서 강도범행 전력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22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 들어가 강도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물건을 살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가게 주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돌연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가게주인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뒤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지갑엔 현금 약 8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수사기관에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2014년 10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2011년 7월 광주지법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과거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후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특수강도 범행 2건, 강도예비 범행 2건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2월 출소한 그는 계양구 효성동 자택에 홀로 살아왔다. 주로 PC방을 갈 때만 외출했고, 보호관찰소 직원이 방문할 당시엔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A씨를 정상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9일 오전 A씨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A씨는 키 170㎝에 몸무게 75㎏으로 범행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A씨를 쫓고 있다”며 “범행 당일 A씨의 통화기록 등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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