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 “장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이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되니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 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심판을 마치는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며 “그렇지만 집중심리 등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에 따라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을 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전 소추의결서 정본·등본 송달을 실시했다. 송달 절차가 이뤄지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정지된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야당 일각에서 김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소추위원 역할을 잘 수행할지 의구심을 있다는 말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소추위원은)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서 만든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헌재에 제출하고, 그 다음이 이상민 장관이 대응하지 않겠나. 그 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리인단 구성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오늘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통상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저에게 통보가 올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대리인단 구성 등을 고민해볼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