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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탄핵의견서 제출 “국정공백 최소화…신속처리 바란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 “장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이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되니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 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심판을 마치는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며 “그렇지만 집중심리 등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에 따라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을 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전 소추의결서 정본·등본 송달을 실시했다. 송달 절차가 이뤄지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정지된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야당 일각에서 김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소추위원 역할을 잘 수행할지 의구심을 있다는 말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소추위원은)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서 만든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헌재에 제출하고, 그 다음이 이상민 장관이 대응하지 않겠나. 그 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리인단 구성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오늘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통상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저에게 통보가 올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대리인단 구성 등을 고민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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